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같은 대형재해를 막으려면 사업장 재해예방 기구에서 현장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년 넘게 노동계가 요구한 사안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형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건설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이천 화재참사 관련 대책이 제2·제3의 이천 참사를 막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부는 원청에 대한 특별감독이나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안전점검에 건설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작업을 담당하는 현장노동자가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여부는 (감독자가) 가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동시작업’은 본다고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천 참사의 원인은 우레탄폼 시공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는 도중 유증기가 실내에 차 있는 상태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예방과 관련해 현재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게 노동계 중론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출입을 보장하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탓에 하청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의 물류창고 점검에 노조 참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출입 보장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은 있는데 법이 안 지켜지고, 정부가 감독은 하는데 형식적 감독만 이뤄진다”며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안전보건 주체로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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