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 사고 후속조치로 위험작업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위험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 현장을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천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아니면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험작업 중 발생할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를 비롯한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이후 도입했다.

지난달 29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의 공사 업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냈다. 공단은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된 뒤 위험성이 높은 현장이라고 판단하고 서류심사를 두 차례 하고 현장 확인을 네 차례 했다. 화재를 주의하라는 경고도 세 차례 했지만 산재를 막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공사 진행에 따라 현장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데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현장 상황을 즉각 공단에 보고하기 어렵고 형식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해 위험요인이 변경되면 바로 계획서에 반영하고,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과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냉동·물류창고처럼 화재위험이 큰 건설현장의 공정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공사현장 공정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장재 시공과 같은 위험작업을 할 시기에 맞춰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박 실장은 “위험요인을 사업장 관계자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력을 가진 감독관이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다. 공사를 맡은 원청 시공사는 건설업체 건우다. 협력업체는 아홉 곳이다.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장소에 환기 조치를 했는지, 용접 불티와 같은 점화원 발생 방지조치를 했는지, 소화기구 비치 같은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살펴본다.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 337곳에 대한 긴급감독도 7일부터 5주간 실시한다.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하기 직전인 공정률 50% 이상 현장 181곳이 우선 대상이다. 공정률 50% 미만 현장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독한다. 특별감독·긴급감독 대상이 아니지만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현장은 공단이 연말까지 순찰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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