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사양성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한다.

공단은 15일까지 강사 교육생을 모집·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매년 1시간 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주나 직원이 공단 교육자료로 스스로 교육할 수도 있고,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 역량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강사 2천90명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생 모집과 선발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한다. 모두 1천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상반기 모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하다 비대면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청자가 강의활동계획서·추천서, 기타 자격과 경력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 선발 기준을 강화했다”며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시스템으로 강사양성 과정을 밟는다”고 밝혔다.

강사양성 과정 참가 희망자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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