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사유제한을 없애고 임금삭감분을 보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올해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1년 1월부터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 1월부터는 30명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같은 법 22조의3에서는 노동자 가족 또는 자신을 돌보거나 55세 이상 은퇴 준비, 또는 학업을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데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장시간 근로문화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개인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노동자 요구를 위해 제도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간제법(TzBfG)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참고해 우리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독일 기간제법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사유에 제한이 없다”며 “우리도 이후 독일처럼 사유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기간제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단축과 배분에 대해 노사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 의무를 부여한다”며 “우리도 노동자 개인보다 노조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용자 거부권 행사범위 엄격한 판단 △사용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시 제재규정 도입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한 정부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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