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본인 가족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가족이) 입사한 날부터 반말과 막말, 음해성 거짓말을 했지만 사장은 이것을 묵인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심하게 다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이 일로 인사위원회를 연 사장은 ‘상사가 휴대폰을 훔쳐가도 직원은 가만히 앉아 상사가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례를 5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외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조사·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자가 가해자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는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직장갑질119에 사례를 제보한 ㄱ씨는 “대표와 부인, 아들과 대표의 조카 등 가족이 일하는 회사”라며 “대표의 조카인 팀장은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거나 직원들의 행동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대표에게 보고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대표이사가 큰아버지라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부장·과장 등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직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친인척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친인척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재단 공감)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힌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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