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세웅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사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해 8월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혜미)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뒤 여섯 차례 본교섭과 일곱 차례 실무교섭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시·도 지사가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공립요양시설 같은 사회서비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

단협에는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내용이 담겼다.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최대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중 50대가 70%라고 추산한다. 유동적이던 출근시간도 단협을 통해 고정됐다.

오상훈 노조 전략조직팀장은 “이전까지는 총 근무시간을 채우는 시간제여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호출하면 가는 호출제와 비슷했지만, 이제는 단협으로 인해 출근시간과 근무일을 한 번 정하면 조합원 동의 없이 바꿀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이날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미 지부장은 “8개월 정도를 기다렸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렸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뒀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자 사측에 먼저 긴급노사협의를 제안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안전한 운영과 서울시 필수돌봄서비스 유지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 단협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오상훈 팀장은 “앞으로 다른 사회서비스원 단협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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