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콘티넨탈지회·삼성테크윈지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노조 다이셀지회는 헌법재판소에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조법 29조의2에 따르면 사업장 내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를 사업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했을 때는 조합원 중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진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교섭을 해도 된다.

문제는 사측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사측 입맛에 맞는 노조가 소수일 경우 개별교섭을 택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노조가 다수일 때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다.

박원우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 노조파괴 사건 유죄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계속해서 삼성지회의 교섭요구는 거부하고 기업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개별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한국노총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2년 제기한 창구단일화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2012년 합헌 결정은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며 “(10년간) 창구단일화 제도는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박탈하는 제도로 노동현장에서 시행돼 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초까지 건설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민주일반연맹 사업장 복수노조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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