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권리보호관을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소득 280만원 이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비롯해 부당해고·부당징계·산업재해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다. 월소득 280만원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6년 도입된 노동권리보호관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는 2016년 40명(1기)으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한 뒤 2018년 50명(2기), 올해 65명(3기)으로 늘렸다. 공인노무사 50명과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지난 4년간 600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일터에서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나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해당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같은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

변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노동자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무급휴직·휴가강요·휴업수당 미지급·부당해고 같은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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