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의 70%를 우리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노동자 4천명에게 임금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미국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강제 무급휴직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무급휴직에서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날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르면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우선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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