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

노동·시민단체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를 맞아 5일간의 추모·투쟁주간을 가진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민주노총 거제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거제경실련을 포함해 18개 단체가 모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27일부터 사고 당일인 다음달 1일까지를 추모·투쟁주간으로 정했다.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철야농성을 한다.

준비모임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한 28일 오후에 삼성중공업 사죄를 촉구하는 ‘거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같은날 창원에서는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주최로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준비모임에 따르면 조선소 하청노동자 증언을 담은 책 <나, 조선소 노동자>를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27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다단계 하도급 금지 같은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준비모임은 “대한민국 노동안전 시계는 2017년 5월1일에 멈춰 있다”며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노동절인 2017년 5월1일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근처에 있던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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