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우측 어깨부위 상병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거나 종결 후 좌측 어깨부위 상병이 진단된 경우 최초 요양신청을 해야 할까, 아니면 추가상병 신청을 해야 할까. 실무적으로 2018년까지 추가상병과 관련된 논란 중 하나였다. 그리고 요양 중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조)에서 의료기관 통원 과정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추가상병) 불승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도 논란이었다.

전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5월17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해결을 시도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32조3호를 신설해 해결했다.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사고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추가상병 처리 실무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 산재보험법 49조에서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법문만 보면 추가상병은 손쉽고 빠르게 산재가 승인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다.

노동자 A씨는 근골격계질환인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 중 동일 부위에 ‘연골부분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돼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공단은 자문의사회의를 열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했다. 노동자 B씨는 좌측부위 뇌경색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우측 뇌경색이 진단돼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기존 질환과 관련 없는 질병이라며 불승인했다.

추가상병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재보험법 37조의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의 논리’에 기반을 둔 심의 판단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의 논리’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추가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공단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판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7조4호에 따르면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은 질병판정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추가상병 사건, 소음성 난청 등’으로 명시돼 있다.

자문의사회의는 소음성 난청 사안을 제외하면 임상의사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판정위 위원 구성과 비교해 볼 때 의학적 판단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근골격계질환 추가상병 신청시 ‘퇴행성을 사유로 한 불승인 처분이 속출’하는 원인은 이런 구조에서 발생한다.

광부의 근골격계질환 추가상병 불승인 사안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법령의 잘못된 해석과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43조(자문의사회의)를 보면 자문의사회의에 추가상병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에 노출돼 부담 요인이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노출된 경우에도 근골격계질환 추가상병은 직업환경의사에게만 자문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

뇌심장질환 추가상병 사안도 마찬가지다. 임상적으로 볼 때도 우측과 좌측의 뇌부위는 다른 부위로 본다. 이런 이유로 좌측 뇌경색이 산재로 승인돼도 우측 뇌경색과는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뇌출혈 이후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해도 별개 사안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요양 중 사망 사안의 판결에서도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기인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최초 상병 및 후유증상 여부, 요양기간의 장기성 여부, 장기요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여부, 장기요양으로 인한 운동부족 및 육체적 스트레스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2006. 1. 10. 선고 2004구합33893 판결, 부산지법 2008. 10. 1. 선고 2007구단3583 판결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48조)상 재요양 요건이 올해 1월7일 개정돼 그간 문제점이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상병 사안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에 국한하고 있다. 업무상재해 여부는 최초·추가상병·재요양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에 기반을 둔 판단 구조가 돼야 한다. 이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추가상병 사안에서도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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