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화요일에 물량이 많으니 한 시간 일찍 나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시설을 개선하거나 알바를 늘려 하차작업 속도를 높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7년째 로젠택배 A지점에서 일하는 박정석(56)씨는 “일한 지 6~7년이 됐지만 회사가 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며 답답해 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10월 택배노동자에게 택배 상·하차 알바비를 주게 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곳이다. 같은해 12월 초 전국택배노조 로젠A지회(지회장 배경석)가 3일간 파업을 한 끝에 같은달 5일 ‘로젠A지점 발전방안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택배노동자의 상·하차비 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폐지하고, 하차시설을 2020년까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최신 시설로 교체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상·하차비 관련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만 하차시설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요일 택배노동자 출근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을 뿐 어떤 시설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하루 최대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오전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26일 노조에 따르면 로젠택배 A지점 직원들은 화요일 오전 6시 출근한다. 물량이 다른 요일에 비해 많다는 이유다. 택배회사는 대부분 집하 물량이 월요일에 몰린다. 휴일에 집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요일 배송 물량이 많은 배경이다. 배경석 지회장은 “물량이 많아서 직원들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했으면 지점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차 알바 인력충원은 물론 시설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지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는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화요일 오전 6시 출근을 하고 있다. 나머지 요일은 오전 7시 출근하지만 주 6일 근무에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상태다. 연말·연초·설날까지 택배 성수기로 평소보다 물량이 많다는 이유 회사가 이를 제안했고 노동자도 마지못해 오전 6시 출근을 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배경석 지회장은 오전 6시 출근해서 간선차에서 물품을 내리고 자신의 차에 싣는 분류작업을 마치고 나면 정오에나 배송을 시작한다고 한다. 집하된 물건을 또다시 간선차 출발시간인 오후 7시30분(마지막 출발시간 8시30분)까지 가져다줘야 한다. 배 지회장은 “마음이 급하니 하루 종일 굶어 가며 일한다”고 말했다.

박정석씨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박씨는 “화요일 업무가 밤 10시가 돼 끝나기도 한다”며 “근로자라면 최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일하지만 우리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1주 70~80시간을 일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씨는 하루에 통상 200건의 배송을 수행하고, 배송 건당 수수료 800원을 받는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집하수수료로 부족한 배송수수료 액수를 메운다.

“정시출근 하겠다니 계약해지?”

택배노동자들은 시설개선을 요구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A지점 내 레일 중 80%가 수동레일이다. 자동레일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다. 노조는 시설이 개선되면 하차와 분류작업 시간도 개선된다고 본다. 박정석씨는 “지점이 해야 할 일을 무임금으로 택배노동자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자동레일을 늘릴 수 있으면서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혹은 이사 갈 거라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3주 전부터 화요일에 애초 출근시간인 오전 7시에 맞춰 출근하고 있다. 그러자 A지점은 공문을 보내 “영업소 계약에 의해 집·배송물품 상하차 작업은 우리지점에서 정하는 시간에 공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은 우리 지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돼 귀 노조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거부하는 것은 영업소 계약에 의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김인봉 노조 사무처장은 “(화요일 오전 6시 출근은) 회사가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는데 회사가 들어주지 않으니 원래 시간에 맞춰 출근을 결정한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와 노동조건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불법단체 행동이라고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A지점측과 연락이 닿았지만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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