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4조(양벌규정)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는데요.

- 한 여행운수업 대표와 소속 관리자들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에 노조법 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회사 직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회사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법인에 대한 벌금부과는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09년부터 노조법 94조가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했는데요. 20대 국회에서 94조 조항을 정비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 인정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

-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달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건데요. 지난해 부산시 내 성희롱을 엄벌하겠다던 오 시장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사퇴했는데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회견 중간 울먹이며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 오 시장의 회견 이후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거나 “경중에 관계없이”란 발언을 지적하며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명백한 성추행이었으며,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오 시장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2년 전 회식 사진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지난 2018년 양쪽 옆자리와 앞자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는 회식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당시 동석자 대다수가 남성이었지만 오 시장의 옆과 맞은편에만 여성이 앉아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부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대학 재택수업 원칙 권고”

-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분간은 원격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간 연장됐다”며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날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학사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안전지침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정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등교수업 시행을 금지한 것은 아닌데요.

- 원격수업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였다”며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