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백 의원은 “n번방 사건 같은 온라인상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범죄가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제강간은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로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법집행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며 “총선 이후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내놓았던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여야는 하루빨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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