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동안 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이해할 수 없는 구형”이라며 “구형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3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연차수당 체불·조합원 징계 등으로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기봉 공장장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벌금 200만원, 노조법 위반 혐의로 최성옥 공장장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1년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돼 현재 충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2월이 확정돼 2018년 4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임금 차별과 승진 배제 등 노조탄압은 현재 진행중”이라며 “검찰의 구형이 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사측이 마음 놓고 부당징계를 하라고 용인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017년 재판에서도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년6개월을 선고했다”며 “이번 재판도 법원이 구형을 뛰어넘는 높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측은 유성기업지회 주장에 대해 “1심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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