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직 3천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한다.

공공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무직들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각종 복리후생 수당은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고 있다”며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공무원 1천233명은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추후 인원을 더 모아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이날 소장 제출 인원을 포함해 3천명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직들은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한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고 있다. 임광택 노조 조직국장은 “공무원이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씩 받을 때 공무직은 연 2회 40만원씩 받는 식”이라며 “각 기관마다 차별받는 액수가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 기본급여와 달리 업무 난이도나 업무 책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자녀는 학비가 필요하고 공무직 자녀는 학비가 덜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과 공무직의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바로잡는 추세”라며 “노조는 소송뿐 아니라 공무직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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