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금지 긴급대책을 촉구하며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요구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청의 일방적 계약변경이나 무급휴직·권고사직·퇴사 압박 등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희망연대노조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날과 다음달 6일과 13일 등 같은 날짜에 각자가 소속한 사업장 원청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고용보장·노동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토론회·결의대회를 이달과 다음달 연다.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한 사람까지 정리해고 위기”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사업장 내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뿐더러,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법상 단체교섭권도 박탈돼 경제위기가 닥치면 해고위기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해고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비행기 기내 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하는 ㈜케이오(KO) 소속 노동자는 해고 불안을 토로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소속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로 직원은 500명가량이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로 희망퇴직한 사람이 120명, 정리해고된 사람이 8명, 무기한 휴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370명 정도 있었다”며 “그런데 회사는 며칠 전 필수유지인력 160명을 제외한 인원을 모두 해고할 수 있다고 재공지했다”고 말했다. 김정남 지부장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한 사람조차 정리해고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며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회사를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이 모자라 휴업하는 날이 발생했지만,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했다. A씨는 “각종 수당 항목이 많고 기본급이 적은데 회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며 “휴업한 날 교육이랍시고 출근까지 시켰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지하철 역사와 열차를 청소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B씨는 “원청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했다고 용역비부터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용역업체 단가를 낮춰 우리 임금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지난해 7월1일 해고된 뒤 아직 일터에 돌아가지 못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올해 1월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접고용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호소했다. 요금수납원 C씨는 “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직접고용을 위한 교육소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온라인 영상교육을 비롯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언제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데 도로공사는 무대책이 대책이라 우기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의 명백한 책임과 역할이 없기 때문에 고용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이들의 노동안전과 고용위기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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