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취하와 제주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녹지그룹은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다섯 명을 선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하는 데에 그쳤다. 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표는 영리병원 찬성 입장이다. 영리병원이 되살아날까 걱정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한 1차 변론이 이날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녹지그룹은 2018년 12월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받았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 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냈다. 녹지그룹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외국인만 진료하게 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항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3개월간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항에 근거해 지난해 4월 허가를 취소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미국은 영리병원 때문에 진료비가 비싸 돈 없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 치료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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