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담센터를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 무료 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136명이 무료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이들은 매일 20명씩 순번을 정해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과 정부지원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도움을 원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는 상담센터(유선전화 1661-2119)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나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재택근무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부당해고·권고사직·무급휴가 등 코로나19 관련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성희 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기업을 돕고자 무료 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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