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노동조건 후퇴를 요구하는 재계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경련에 뿌리를 둔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경제학과)에게 의뢰한 ‘코로나19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최소 18만2천~33만3천명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신규실업자 33만3천명은 올해 3월 기준 전체 실업자 118만명의 28.2%에 해당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대량실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의 10대 고용정책 과제는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같은 내용도 있지만 주요 골자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노동조건 후퇴로 요약된다.

연구원은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로 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고용창출 여력이 더욱 위축된다”며 “고용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10개 과제 중 절반은 노동조건 후퇴로 연결된다. 최저임금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연장, 탄력근로제 확대, 파견업종 확대다.<표 참조> 모두 재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이 같은 재계의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경총은 지난달 23일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명분이다. 경총은 박근혜 정권 때 도입했던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파견허용업무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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