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공장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사용한 노조간부를 징계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공장 사내하청업체인 포지트는 3일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김성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장을 지난해 11월 견책처분했다. 견책처분을 받으면 승진평가시 2년간 감점을 받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기본급의 2%가 감액된다.

분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쟁점은 타임오프 적용시점이었다.

분회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난해 3월5일부터 타임오프 사용이 시작된다고 봤다. 노사는 1년간 2천시간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김 분회장이 지난해 10월28일과 11월5일, 11월9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참여한 것이 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단협 체결 전부터 타임오프를 사용했다고 봤다. 분회가 설립된 2018년 7월4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1천992시간이 사용됐고, 문제가 된 사흘은 타임오프에 해당하지 않아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는 분회 손을 들어줬다. 타임오프 적용시점은 사용자와 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경북지노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북지노위는 “타임오프 시간 사용과 관련해 해석상 문제에 있어 다툼이 있었던 부분으로 김 분회장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고 판정했다.

분회는 경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측은 “취재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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