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소상공인 같은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14만여명에게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에 대한 첫 지원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여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가진 ‘코로나 위기 노동시장 대응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엄상민 명지대 교수(경제학)·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가 참석했다.

이병희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캐나다·미국·아일랜드·스페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재난 실업수당’ 도입을 건의했다.

이 본부장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특고·자영업자를 포함 모든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소득을 지원하는 재난 실업수당을 줘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로이력을 충족하면서 실직 혹은 5일 이상 일을 못하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정액의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취업과 실업의 구분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직접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추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신고나 고용센터 확인 등의 정책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병유 교수는 ‘전국민실업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결국은 사각지대를 메워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비대면·플랫폼 산업이 커지며 갈수록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숨겨진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상민 교수는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별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지원한 뒤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소득에 비례해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노력도 강조됐다. 권순원 교수는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위기협약이나 기업단위 고용안정협약, 미국 전시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성 연구위원은 “실업자 대상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기대응에 적합하도록 고려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위기 극복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상훈 교수는 현장 의료지원 인력의 번아웃 등 보건·방역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신보건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단축이나 휴업·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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