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폐쇄회로TV 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 노동계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본지 3월6일자 “열차노동자 CCTV 감시하면 안전 역효과” 기사 참조>

8일 국토부에 따르면 2월1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CCTV를 포함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 철도차량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

철도노조를 포함한 궤도부문 노조는 입법예고안을 “지나친 노동자 감시”라며 “불안감을 높여 철도안전을 헤친다”고 반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관련 노조들과 협의한 결과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내용을 바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안전과 노동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탁상행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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