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공약을 “노동권 보장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이행 의지가 매우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노동공약에 대해서는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노동공약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21대 총선 노동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당 노동공약은 노동권·최저임금·고용안정망·비정규직·산업재해·임금체불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노동권 분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노조할 권리 보장 공약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 손배 등으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봤다. 이어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한 어떤 공약도 내놓지 않았다”며 “국민의당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비정규직 분야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관련해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관련한 공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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