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아대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노조 동아대지부(지부장 박넝쿨)는 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동아대 본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부당노동행위와 구성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법은 동아대측이 지부 간부를 승진에서 누락시킨 일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난 2일 판결했다. 해당 지부 간부는 2018년 각종 평정지표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승진이 유력했다. 그런데 총장 평정 후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배제는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대학측이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법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동아대 관계자는 “1심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는 지난해 말 박넝쿨 지부장에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려 논란을 샀다. 총장이 개인 아침운동 시간에 공무차량 기사를 동원한 일에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했다. 노조는 지난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를 사측 교섭대표로 내세운 뒤 교섭 중에 단협해지를 선언하고 노조비 공제를 중단해 지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부는 “동아대에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구성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학은 사과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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