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후속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관계자는 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며 “처벌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은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늘린다. 성범죄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하고 실효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한 범죄수익 환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조사 대응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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