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사용과 관련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남양주시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A씨는 2018년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 출석시 공가를 인정하면서 공무직이 (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할 때 공가 사용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남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남양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공무로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각각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공가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징계당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에 출석하는 것이나, 해고된 공무직이 노동위에 출석하는 것은 모두 공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공가 허용은 근로기준법 10조에 규정된 공의 직무와 관련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소환요구에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가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근기법 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는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공무직에게 근기법상 규정에 반해 공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공가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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