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사용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신고받는다.

노동부는 2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기간은 6일부터 6월 말까지다.

노동자들은 휴업·휴직·휴가나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 사용과 관련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했는데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동자 의사가 없는데도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지도한다. 그런데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센터는 노동부가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기간에 151건이 신고됐다. 노동부는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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