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250여명의 품질관리교육기사(QSV)를 보직해제하고, 영업지원부서로 강등 발령해 논란을 빚은 파리크라상이 이번엔 1노조인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만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2020년 3월31일자 8면 “SPC, 품질관리교육기사에게 ‘점포 가서 빵 만들고 영업해라’” 참조>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는 2일 “파리크라상이 인사권을 남용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며 파리크라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박갑용 파리크라상노조 위원장은 지난 1일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자로 영업지원부서로 강등 발령된 QSV 중 1노조인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들만 원래 업무로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었다. 양측은 “정당한 기준에 의거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 인원에 대해 QSV와 AQSV(지원기사)의 업무를 3월26일 이전으로 유지한다”며 “QSV와 AQSV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안정화되고 정착될 때까지 노사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SPC가 지난달 26일자로 보직해제하고 인사발령한 250여명 중 화섬식품노조 파리크라상지회 조합원은 233명,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은 17명이다.

박갑용 위원장은 같은날 조합원 대상 성명을 내고 “우리 조합원인 QSV와 AQSV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파리크라상이 특정노조 조합원만 인사명령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기존 파리크라상노조에서 탈퇴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파리크라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만 쏙 빼서 인사명령에서 제외한 건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하고 가입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인사권을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자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자행된 불법행위”라며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노사합의와 고소 건에 대해 박갑용 파리크라상노조 위원장은 “할 얘기가 없다”며 “한때 우리 조합원이었던 분들이기에 맞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SPC그룹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