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제주4·3 항쟁 72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권에 “21대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아직까지 학살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또한 요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2월 국회가 4·3사건법을 통과시킨 뒤 2000년 8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3년여간의 조사 끝에 2003년 10월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사건의 책임을 묻는 사후조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대 국회에도 4·3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책임자인 미국의 공식 사과, 행불자를 포함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4·3 항쟁의 완전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 4·3사건법 전면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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