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이 설립한 근로자건강센터.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최근 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수도권과 지역거점에 21곳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대개 지역 대학이나 병원이 수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문길주 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이 지난달 30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올해 1월 운영기관이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바뀌었다. 센터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도 되지 않았다.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1년 계약직으로 고용조건이 되레 나빠졌다.

다른 운영기관도 노동자 고용문제에 더해 예산부족과 공단의 기관평가를 놓고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을 중단하곤 했다.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노출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송에서 문 전 국장을 대리하는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안전보건공단이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센터 운영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모든 사항을 공단이 결정했다”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무국장은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도 지켜진다”며 “민간위탁기관이 직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등 책임만 컸고 권한은 없어 센터 운영이 불안정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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