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0일 경기도는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인구 1인당 1만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면 최대 1천326억원이 소요된다.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마련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기준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시·군은 고양시·파주시·김포시·포천시 등 17곳으로, 액수는 5만~40만원까지 다양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여부를 떠나서 경제활동이 제한돼 있는 상태”라며 “시·군의 경우 재원의 한계가 있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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