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를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 150%(소득하위 70%)는 1인 가구 263만5천791원, 2인 가구 448만7천970원, 3인 가구 580만5천866원, 4인 가구 712만3천761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병행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했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 국민이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으로 논의돼 왔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과 사회보험료 경감을 병행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이다.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등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병행한다.

문 대통령 “2차 추경안 4월 국회 처리”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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