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북 군산 SH에너지화학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크게 다쳤던 노동자 3명 중 한 명이 끝내 숨졌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인 SH에너지화학측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는 원청의 안전조치 미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26일 노조에 따르면 폭발사고 후 투병 중이던 이아무개(50)씨가 지난 25일 오후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입은 화상 상처부위 감염과 호흡곤란 등이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피해자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자 3명은 모두 노조 조합원이다.

노조는 원청인 SH에너지화학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SH에너지화학은 노동자들이 하청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가족과 노조의 면담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며 “숨진 이씨에 대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을 해 원·하청 관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SH에너지화학은 작업 전 현장안전을 점검하지 않았고, 화학공장 보수공사 자격이 없는 일반건설사에 업무를 맡겼다”며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발생한 폭발사고는 정비·보수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노조는 인화성 가스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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