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물주의 착한 임대료 운동만으로는 광범위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서비스연맹 등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논의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책만으로는 사업유지가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업시간을 줄이고, 인력감축과 휴업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98년 외환위기 전후 법원에서 청구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홍보기획본부장은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현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며 “임대인을 설득하고 때로는 회유해서 코로나19 정국을 헤쳐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인·임차인 분쟁조절기구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촉구한다”며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한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과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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