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단축 같은 근무혁신을 세워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병역특례업체 선정이나 가족친화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노동부 장관 표창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에는 우수기업 선정 때 재택근무나 노동시간단축 같은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안식휴가제나 연차휴가를 활성화한 기업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피해자 구제절차를 마련한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일찍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도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 홈페이지(nosa.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재단 일터개선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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