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홈플러스 시화점에 30대에 입사했어요. 지금 벌써 50대가 됐으니 전 당연히 여기서 퇴직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다른 매장으로 가라고 해요. 관리자 면담을 했는데, 집이 가까우니 그냥 가야 한다고만 해요.”

16년차 홈플러스 노동자 함아무개(54)씨가 회사의 인사발령 방식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형마트(하이퍼 매장)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익스프레스 매장으로 전환배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게 뻔한데 회사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무환경이 안 좋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으면 알아봐 주겠다고만 말하고 가만히 있는 관리자를 어떻게 믿고 전환배치(인사발령)에 동의하나요” 라고 되물었다.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주재현)가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회사 상벌위원회는 지난 24일 인사발령 조치를 거부한 노조 조합원 함씨와 이아무개씨를 4월3일부로 해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상벌위는 이달 12일 열렸다.

회사가 보내온 ‘징계 결정 통지서’에 적힌 해고 근거는 “회사가 업무상황을 고려해 선임이상(직원)에게 전근 또는 직무변동을 명할 수 있고 선임 이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이다. 해당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우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징계사유다.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당한 인사발령 거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환배치를 하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자를 받거나, 면담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회사는 1차 면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는 것처럼 하더니, 2차·3차 면담에서는 다섯 명을 콕 집어서 사실상 전환배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벌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측은 “해당 직원들은 각각 신규 근무지 첫 출근일인 2월19일, 2월20일부터 현재까지 무단결근을 한 상태”라며 “회사는 무단결근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 7회, 내용증명 5회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수행을 촉구했음에도 해당 직원들은 무단결근을 계속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