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인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탁한 업체가 폐목재 처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는 2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7개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탁한 ㅅ사는 폐목재 처리량을 부풀려 처리비용을 매년 2천300만여원씩 더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7개 구청 담당 공무원은 ㅅ사에서 사기를 당한 것인지 공범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시 7개구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 미화원들은 수거한 대형폐기물을 ㅅ사의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한다. ㅅ사는 중간처리장으로 운반된 대형폐기물 무게를 두 번 측정한다. 1차로는 대형폐기물을 모두 실은 채로 무게를 잰다. 2차로는 목재로 된 폐기물(폐목재)만 분리해 무게를 측정한다. 이후 ㅅ사는 폐목재를 재가공 또는 소각하는 ㄷ사와 ㅇ사로 운반한다. ㅅ사는 ㄷ사와 ㅇ사로 처리한 폐목재량에 2만3천원을 곱한 금액을 재활용 폐목재 처리비용으로 7개구에 청구해 왔다. 그런데 노조는 “중간처리장에 입고된 뒤 측정한 폐목재 입고량보다 ㅅ사가 ㄷ사와 ㅇ사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폐목재 처리량이 더 많다”며 “ㅅ사가 실제 처리한 폐목재량보다 청구한 처리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ㅅ사 폐목재 입고량은 2천258톤으로 처리량 2천456톤보다 198톤 적었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입고량은 2천300톤으로 출고량 2천470톤보다 170톤 적었다. 노조는 “입고량과 처리량이 100~200킬로그램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12톤에서 많게는 198톤 차이 난다”며 “기간도 한두 달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은 9개월 동안, 2019년은 10개월 동안 처리량이 입고량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심지어 ㅅ사는 폐목재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 처리량의 근거일 수 있는 계근표조차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구 입장에서는 처리량이 중요하지 입고량은 의미가 없고 업체가 제출할 수도 없다”며 “대형폐기물에서 폐목재만 분리해서 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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