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사진)을 23일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을 제도화하고 기간제 사용기간과 갱신횟수를 제한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차별비교대상 근로자 범위와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확대한다. 근로자대표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를 비롯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최소화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일하는 사람(취업자)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해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민간기업에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임금정보 보고 의무를 지우고, 주요 항목 임금분포 정보를 분석·가공해 공시한다. 대기업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하청 간 비교 가능한 임금정보 제출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때 원청과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해 하청·파견노동자 산재를 원청·사용사업주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한다. 반면 산재 예방활동 실시 뒤 재해가 감소하면 산재보험료를 할인한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다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와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등 국내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겠다”며 “체불임금을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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