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교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를 포함해 7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표로 18개 요구안을 마련했다. 투표에는 1만405명이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10대 우선과제에 포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에 맞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전면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처분 근거로 작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 폐기를 강조했다.

이른바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도 10대 우선과제에 반영했다. 학생 선발이나 채용·근로조건과 관련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차별행위 피해자를 국가가 구제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을 금지·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청소년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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