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IT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을 최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용비용 내용이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하도록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loT)을 활용해 건설장비가 접근할 때 충돌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를 비롯해 작업인원과 장비를 원격으로 관제하고 화재 같은 재해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시스템까지 다양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