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소독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9 대 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가구·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실내에서 고농도 메탄올 증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복통과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장기간 반복해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은아 공단 직업건강연구실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이 안 된 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정·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