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가 기존 2.0%에서 1.25%로 인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악영향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와 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387만원(20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중독 질병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2천만원 한도로 1~3년 내 거치 방식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보증료(연 0.7%)는 개별 부담이다. 융자 신청은 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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