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학교·보육시설·복지관 휴교·휴원·휴업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있는데, 돌봄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감염위험을 우려하며 이용자가 서비스 연계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공공연대노조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감염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계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확진자 장애인 돌봄에 대한 마스크 지급 지침조차 없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 장애인 집에 방문해 가사·신체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대면 활동을 하는 만큼 감염위험도가 높다. 그런데 노조는 “보건복지부 지침 중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업무시 필요한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광철 노조 서경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 준비위원장은 “일부 기관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장애인 돌봄에 활동지원사가 투입되는 경우에도 그렇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장애인은 시·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거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때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장애인들과 함께 시설이나 장애인 집에 자가격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감염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정부 지침에는 자가격리시 마스크를 비롯한 보호장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강광철 준비위원장은 “실제 장애인과 함께 자가격리된 활동지원사가 감염예방 물품을 직접 사 쓰는지, 시설에서 지원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활동지원사가 마스크·손소독제·방진복 등 최소 안전수단을 알아서 마련하든 맨몸으로 하든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육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들도 아이와 1대1 대면활동을 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체온계·손소독제 구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감염예방 물품 구입이 쉽지 않은 만큼 기관이 물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현숙 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마스크 등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며 “여가부는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전체가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 되고 있다면 여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취소 늘어나 생계 위협”

활동지원사가 장애인과 함께 24시간 자가격리될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광철 준비위원장은 “장애인과 함께 자가격리돼도 위험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 장애인을 돌보다가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업무를 못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생계보장 대책도 없다”고 전했다.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취소 증가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비스 연계 취소 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서비스 연계가 취소되면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소수수료밖에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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