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가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의 수장이 국가적 재난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6천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영업점당 많게는 하루 100건 넘는 코로나19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점 내방 고객이 현격히 줄었고 △업무가 코로나19 대출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시중은행 사례를 감안해 사측에 영업점별 이익에 따른 경영평가를 상반기 동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3월 영업점 경영평가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지부 요구를 거부했다. 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은행이 기존 이익 목표를 한 치도 조정하지 않고 영업점 경영평가를 강행하며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고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출에 기존 실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이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부에 따르면 다수 조합원이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지부는 윤종원 행장을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은행장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금융권 첫 사례다. 김형선 위원장은 “윤종원 행장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며 장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거스르는 처사”라며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노조 주장에 대응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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