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노조 성공회대지부
성공회대 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한 ㅍ사가 만 65세 정년에 도달한 청소노동자를 촉탁직으로 1년 추가 고용하도록 한 노사 합의를 깨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학노조 성공회대지부 미화방호분회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청소노동자 이아무개씨는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30일 계약만료 예고통보를 받았다. 분회는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근거로 정년퇴직 이후 이아무개씨가 촉탁직으로 더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4월 노조는 ㅍ사와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보충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상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촉탁연장 계약을 진행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ㅍ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씨와 1년 단위 촉탁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씨가 지난해 10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요양을 위해 2개월 동안 병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12일 ㅍ사는 ‘조합원 해고 중단 및 고용보장 촉구에 대한 답변’에서 “(이씨가) 비록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는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로서 수개월 전에 암수술을 받은 건강상태로는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미준수·지시불이행·동료들 간 갈등 등으로 근무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근무평가제는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평가제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무평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 A씨는 “(이씨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인정했다”며 “동료들 간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ㅍ사 관계자는 “청소는 수술 전력이 있는 고령자가 하기 어려운 업무”라며 “그럼에도 (이씨에게 1년이 아닌) 6개월 먼저 촉탁계약을 한 뒤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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