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을 이겨 내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 선별적 방안과 보편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7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내수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이상민 나람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돕고 내수경기 증진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전체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으면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재난수당은 특정지역이나 실업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이 공제된다. 누진적 소득세제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금감면액이 증가한다. 과표 구간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기본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은 63만원(1인 가구)이다. 반면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에게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모든 국민에게 약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50만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는 13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자에는 순혜택을 줄 수 있으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초고소득자의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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