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화점측이 입점 매장을 직원 한 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에 매장이 비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부 백화점에서 ‘고객 불편’을 이유로 매장 전화를 직원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고객 응대를 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하인주)에 따르면 S백화점·H백화점·L백화점 일부 지점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백화점 판매노동자는 대개 입점업체 직원이거나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다. 최근 일부 입점업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인원 근무 △근무시간 단축 △임산부의 경우 유급휴가 제공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시행을 위해 원청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원청은 협력업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H백화점 관리자들은 매장을 다니며 자리 비움을 알리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책자를 비치하지 마라고 직원들에게 구두로 지시했다. 자리 비움 안내를 하지 못하게 하니 점심·휴게시간에는 인근 매장 직원에게 봐 달라고 부탁하거나 휴게시간을 포기한다. S백화점은 매장 전화를 그날 일하는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하도록 했다. L백화점은 일하는 직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안내책자를 전 매장에 공유해 사용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개인정보 침해”라고 반발했다.

두세 명이 일하던 매장이지만 현재 홀로 근무하고 있다는 백화점 판매노동자 ㄱ씨는 “밥을 먹다가도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매장에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며 “불안해서 점심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이거나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경우 더 많이 겪는다고 한다.

하인주 위원장은 “10시간 이상 혼자서 일하니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도 원청은 고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력업체는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유급으로 휴가를 줘 가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원청은 근로시간단축은 물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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