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장애인에게 긴급돌봄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이번 긴급돌봄 대상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급자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자가격리되거나 다른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과, 장보기·생필품 대리구매 같은 외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전화(02-2038-870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격리시설에 함께 입소해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를 한 뒤 목욕을 포함한 생활을 돕는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소속 어린이집을 휴원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한편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해서는 소독·방역을 강화했다.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대표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민간 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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