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컨설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제노총(ITUC)과 글로벌노조연맹들(GUFs)로 구성된 글로벌노조협의회(Council of the Global Unions)가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노조협의회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노동자 소득지원 등의 경기부양책을 과감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감염 위험성이 큰 일터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한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과 노동조합 역할을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등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조치에 나설 것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은 국제 사회가 건강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가 2008년 경기침체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 부양책으로 실물경제를 지탱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유지와 생계보조, 지역경제의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기그(gig) 노동자, 비공식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경제와 사회·보건 일선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감염증은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유급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즉시 유급병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유급병가권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병가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 근무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플랫폼 고용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이러스가 기반시설과 위생이 형편없는 가난한 나라들에 퍼지게 되면 수억 명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의료시스템에 가하는 압박은 공공보건에서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모든 부문의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특히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가장 위험하다. 의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제도가 좋은 나라조차 코로나19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글로벌 대응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이러스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사용자·정부 사이의 대화와 단체교섭이 중요하다. 정부는 오늘의 위험을 극복하고 향후 질병 위기를 억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활동과 정책에서 노동자와 일터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글로벌노조협의회는 각국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유급병가의 자격 요건을 즉시 확대하라. 사회보장 혜택을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공식·기그·불안정·비공식 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하라. 임금 보호, 노동자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 재정 패키지를 법제화하라. 코로나19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대한 원조를 늘릴 수 있도록 다자간 기구들과 협력하며, 다자간 금융기구들이 국가별 필요를 제대로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글로벌노조협의회는 사용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건강·권리·복지에 가해지는 위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터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하라. 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하며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라. 코로나19의 위협을 확인·예방·완화·억제하고 사용자와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과정에 노동자대표를 참여시켜라. 건강 보호와 보건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때 예외가 없도록 하라. 단체교섭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임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라.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그럴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 병가나 유급휴일 형태로 유급휴가를 보장하라. 코로나19 감염 및 그 대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한 보상기금 제도를 마련하라. 상황 변화에 순발력 있고 책임성 있게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근무 여건을 제공하라.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의료 검사·치료·훈련·장비·시설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의료검사를 받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상의 근무 공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노사관계컨설턴트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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